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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학과,기능,도로주행에서 일정 점수를 받아 운전면허를 발급 받아야 도로에서 운전할 수가 있다.운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된다.그래서 음주운전 뿐 만 아니라 벌점누적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기도 한다.여러 가지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는데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사유와 벌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운전면허 취소 사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그리고 사고와 무관하게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일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2회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어도 사고와 무관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술에 취한 상태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다.
-술에 취한 상태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운전면허 사유가 된다.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도난이나 분실은 제외)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 사용한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난폭운전
도로 교통법 제 46조 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때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때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에 이용된 때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절취운전)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운전자가 단속 경찰 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때에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벌점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벌점이 달라진다.
교통사고로 사망 1명마다 벌점이 90점이 부과되는데 이는 사망 사고 발생시부터 72시간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그리고 교통사고로 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상은 1명마다 15점 벌점,3주미만 5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사고 1명당 5점의 벌점이 적용된다.
그리고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부상신고 1인마다 2점의 벌점이 부과 된다.
벌점이 누적되어 40점 이상 초과될 경우에는 면허정지가 된다.
벌점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되려면 1년간 벌점이 121점,2년간 201점,3년간 271점이 초과시 면허가 취소 된다.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호구역내 규정속도 위반 및 법규위반 등의 경우에는 벌점과 범칙금이 2배 높아 진다.
또한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단속이 강화 되었다.
그래서 2020년 11월 27일 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의 경우 3배의 과태로가 부과 된다.일반 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의 경위 범칙금이 4만원이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주·정차 위반의 범칙금은 12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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