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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 공급에 대한 파견과 도급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파견계약과 도급계약 차이
파견계약
근로자파견은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타인이 지휘 · 명령을 받아 그 타인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자(파견사업주), 타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파견 받아 자기의 지휘 명령하에 자신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자(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가 파견을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파견근로자)와의 관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근로자파견의 파견근로관계의 구성은 파견 사업주와 파견근로자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있다.그리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되고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지휘 · 명령하는 관계가 성립한다.
실무상으로 관계사간 전출 또는 파견은 원래 기업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타 기업에 근무한다는 점에서 근로자파견과 유사하다. 하지만 관계사간 전출 또는 파견이 기업의 인사관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파견업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과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형식상 관계사 전출의 형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 ·반복적 · 집단적으로 전출이 이루어질 경우는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업을 수행하는 불법파견으로서 파견법 위반이 된다.
도급계약
원청업체과 하청업체가 도급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하청업체 근로자는 지휘와 명령을 고용계약을 한 하청업체를 통해서 지시를 받기 때문에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계약을 한 파견근로자가 실제로 일하는 사용사업주의 지위와 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과 차이가 있다
도급은 수급인이 어느 일의 완성을 위해서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 제664조의 전형계약이지만, 수급인의 노무공급은 고용에 있어서와 같은 종속성이 없으며 작업의 성질상 허용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자유롭게 이행보조자나 이행대행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도급은 수급인이 파견사업주와 비슷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 투입된 경우 그것이 근로자파견계약에 기초한 것인지 도급계약에 기초한 것인지 특히 제조업의 혼재작업에 있어서 사실상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바, 노무제공이 형식적으로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도급인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파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파견법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32개로 제한하고 있고, 파견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 근로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져야하는 등 법적 규제가 많은 관계로 제조업 등 파견불가업종은 물론, 파견가능업종에서도 파견법의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이른바 ‘위장도급’으로서 파견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
근로자공급
유사개념이지만 근로자 파견과 차이를 보이는 근로자 공급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자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 다만,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 제외(직업안정법 제4조 제7호)된다.
근로자공급은 사실상 지배 하에 있는 근로자를 타인에게 공급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한정되고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과는 차이가 있다.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만이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가능 (직업안정법 제33조)하다.
항운노조가 유일하게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선주에게 소속 조합원들을 공급하여 하역작업에 종사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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