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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업무능력·인성 등을 파악하고, 업무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목적으로 수습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수습기간 동안에 급여지급과 임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수습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해당 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성실성 등 해당 업무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이 원칙이다
수습기간 동안 급여
수습 기간의 설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의 내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로 운영한다. 수습 기간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은 감액 지급할 수 없다. 또한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다.
수습기간 임금감액 적용대상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상에 수습 기간을 명시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수습 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하지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한 일용직, 아리바이트, 인턴사원, 계약직 등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임금에 대해 감액 지급은 인정되지 않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수습기간 상여금 지급
상여금은 약정 수당으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 방법뿐만 아니라 지급 대상에 대해서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통상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상 수습 근로자에 대한별도 제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상 제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라도 적용 제외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차별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수습기간 통상임금
수습 기간 중의 통상임금 산정은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습 기간 중 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은 임금의 100%가 아닌 임금의 90%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단, 수습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수습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수습 기간과 수습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자에 대해 3월 31일까지 수습 기간을 설정한 이후 5월 1일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의 기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나, 수습 기간인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하고, 4월 1일부터 4월 30일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단, 이 경우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산출된 평균임금과 5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근로자가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 근로자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수습기간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산정 임금에서 수습 기간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단 이 경우에 평균임근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는 수습 기간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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