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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단속근로자 하면 우리는 보통 경비업무를 보는 근로자를 연상한다.
일반근로자에 비교하여 근무 강도가 낮거나,근로제공이 계속되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감시 단속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과 휴게시간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감시단속 근로자란
감시(監視)적 근로자는 비교적 피로가 적고 힘들지 않은 감시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아파트·건물 경비원, 회사 수위, 물품 감시원 등을 말한다. 단속(斷續)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실제 근로시간 보다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보일러기사, 청소원, 임원의 운전원 등을 말한다.
감시 단속근로자 적용제외 노동부 승인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무 강도가 일반 근로자보다 상당히 낮거나 대기시간이 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적용 제외의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감시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승인 요건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 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감시적인 업무가 원래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제외).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이거나, 격일제(24시간 교대) 인 경우 수면시간이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된 경우와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다음 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이다.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요건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다음 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된 경우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이다.
감시단속 근로자 휴게시간 적용배제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한다.
감시 단속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사항
감시단속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근로자의 날, 임산부 및 연소자의 야간근무 금지, 연차유급휴가·생리휴가·출산전후휴가 등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일반 근로자와 같이 적용된다.
감시 단속 근로자 최저임금
2015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일(해당 근로일과 다음 날 비번일)을 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단 근로자가 1일의 휴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는 12시간을 근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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