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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산 중간에 퇴사하거나 입사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한 달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일할 계산에 의해 정산된 급여가 지급되는데 임금의 일할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자.
임금 일할
일할 계산 공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임금을 정하게 된다. 이렇게 정해진 임금은 근로자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직, 병가, 결근, 지각, 조퇴 등의 경우에도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공제하면 문제가 없지만 법 위반이 되는 것은 공제하여할 금액을 초과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임금일할 계산 방법
임금을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의 일할 계산에 대한 법 규정은 없다. 따라서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거나 월 30일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도 가능하다.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일할 계산 시는 월급여액을 해당 월의 역일수(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월 급여액이 500만 원인 근로자의 일할 계산된 임금은 해당 월의 역일수에 따라 178,571원(28일), 166,666원(30일), 161,290원(31일)이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월 30일이나 월 31일 등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월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일수(예: 1주 5일 근무기준)로만 나누어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 처리해야 하는 유급주휴수당이 누락될 수도 있고, 토요일을 유급 휴일로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유급분 임금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역일수(총일수)에 비하여 나누는 일수가 적어지게 되어 일할 계산된 임금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주중에 입사,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 1주간 재직하거나 개근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급 주휴일을 적용할 수 있고, 유급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단, 퇴사 시에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임금 일할 계산시 주휴수당
임금을 시급이나 일급으로 산정하는 경우 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이 문제가 된다.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급 또는 일급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일수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누락되어 임금체불이 된다. 또한 주 40시간 근무제를 1일 8시간씩 근무하여 주 5일제로 운영할 경우×, 비근무일 1일(통상 토요일)의 성격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급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유급처리를 해야 한다.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고하기만 하면 그에 대해 일정액 또는 일정률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1주 소정근로일 개근 후 퇴사시 임금의 일한 계산법
예를 들어 일당이가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서 금요일 까지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을 근무 하였을 경우 일급이 130,000원 이고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주휴일에 일당이가 토요일에 퇴사하는 경우와 일요일,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일당이의 임금 일할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자.
토요일에 일당이가 퇴사하는 경우 계산은 5일×13만원=65만원이 된다.
일요일에 일당이가 퇴사하는 경우 계산은 5일 ×13만원+0원(토요일 무급)=65만원이 된다.
월요일에 일당이가 퇴사하는 경우 계산은 5일×13만원 +13만원(일요일)=78만원이 된다.
일당이가 월요일에 퇴사하면 13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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