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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방법 원칙

처음나리다18 2021. 7. 16. 15:37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지급방법의 관하여 여러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임급지급 방법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고 일용직 근로자 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인력사무실(직업소개소)의 임금지급에 관하여 알아보자.

임금지급  

임금지급방법1,근로자에게 직접지급 원칙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임금 지급이 어려울 때에는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며, 은행 계좌 이체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임금을 지불할 준비를 갖추고 근로자에게 상당한 시간을 정하여 수령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

직접불 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 수령 권한을 타인에게 대리하게 하거나 위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이나 진의에 의한 동의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자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거나 제3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특히 근로자가 신용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본인 은행 계좌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타인 계좌로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에게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현금 지급 시에는 임금 지급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야 하며, 세금 및 사회보험 자격관리와 보험료 납부도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임금지급방법2,통화지급원칙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 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현물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택 또는 기숙사를 제공함으로써 자유를 구속하기도 하고 사용자가 제품 등을 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통화는 유통화폐의 준말로 유통수단이나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교환 수단을 말한다. 통화는 은행권이나 정부 발행의 지폐 및 주화와 같이 일반적으로 화폐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보조화폐·정부지폐·예금통화 등도 통화에 포함된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금지급방법3,정기지급 원칙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적어도 매월 한 번은 일정한 날짜를 미리 정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매월은 역일상의 1개월을 의미하며, 매월 1회 이상이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어도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일정한 기일을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특정한 날을 의미한다. 다만, 반드시 월의 25과 같이 역일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매월 셋째 토요일’, ‘매월 25등과 같이 지급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법 위반이다.

 

임금지급방법4,발생임금 전부지급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금은 발생한 임금액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령과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 동의 없이도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임금 감액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밀접하고, 감액되는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초과 지급된 액수가 상당하여 해당 근로자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업소개소를 통한 임금 지급

외부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용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직업소개소가 아닌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이 된다.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직업소개소에 일용직 등의 임금 전체를 지급하고,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 등의 근로자에게 직업소개 수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 후 영수증을 받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의 직접불 원칙에 위반된다.

직업소개소는 근로자 파견과 달리 자사 소속의 근로자를 파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업안정법에 따라 단순히 인력을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 사업장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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