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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강제 휴업 또는 자발적 휴업이 늘어나고 있다.
휴업은 휴직과 달리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휴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업 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휴업 사용자 귀책사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인한 자금난 시장 불황과 생산량 감축 등을 말하며, 전체 사업장의 휴업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가공이 일시적, 잠정적으로 정지된 경우도 포함된다.
휴업수당
휴업 기간 중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발생일은 휴업에 들어가는 첫날이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휴업수당 계산법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이미 지급된 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서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휴업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과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피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70%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휴업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휴업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연차유급 휴가일수는 휴업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00일이고, 5일을 휴업한 경우, 출근율은 휴업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195일)에 대한 출근율로 따지되, 이 근로자가 195일 동안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만, 15일에 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변경된 소정근로일수(195/200일)를 곱하여 산정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부여한다.
휴업 주휴일 산정
주휴일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1주간 소정근로일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한다. 반면에 1주간 소정근로일의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지만, 해당일에 대해서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는 대신에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휴업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휴업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그러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금액에 포함할 경우에는 퇴직금액 등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으로는 휴업 기간을 포함하나,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한 기간 및 금액에서는 제외토록 하여 평균임금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휴업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업 개시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휴업수당 통상임금
예를 들어 평균임금액이 400만원이고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경우에 근로자가 1개월 휴업하였을 경우 휴업수당 계산법은 400×70%=280만원 평균임금에 70%인 280만원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28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평균임금이 400만원이고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 인 경우에 근로자가 1개월 휴업시 받는 수당계산법은 400×70%=280만원 평균임금에 70%인 280만원이 통상임금보다 클 경우에는 휴업수당은 통상임금 25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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