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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교대근로자 주휴일 휴게시간 수당

처음나리다18 2021. 7. 15. 08:04

 

일반적으로 근로형태는 09시부터 18시 까지 18시간을 근무하는 주간 근무이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공장 가동의 중단이 어려운 경우 등의 이유로 교대제 근로를 실시한다.교대제 근로의 근무 형태와 주휴일,휴게시간,휴가,수당 등의 규정과 근로 형태에 대하여도 알아보자.

 

교대근로시간제란 장시간의 연속작업을 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2교대조 이상으로 조직하고 하루 2개 이상의 시간계열로 구분하여 동일근로자를 일정한 기간마다 교대 작업하는 근무 형태이다.

교대제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예외 규정을 정하고 있지도 않다. , 교대제 근로를 도입한 사업장도 일반 사업장과 동일한 노동관계법 준수 의무를 부담한다.

 

교대근무의 취업규칙 제도화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 사항으로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대제 근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걸쳐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한다.

교대제 근로를 실시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140시간, 18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1일은 역일상 0시부터 24시까지이나 계속 근무가 이틀에 걸친 경우에는 시업 시각이 속한 날의 1일 근로로 취급한다.

 

교대근로자 주휴일

주휴일은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특정한 날을 지정해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대조별로 각기 다른 날짜를 지정해 부여할 수 있으며, 24시간의 휴식이 보장된다면 비번일 1일을 유급 처리할 경우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주휴일을 일요일과 같이 특정일로 정해 놓은 경우, 해당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 대체나 선택적 보상휴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교대근로자 수당

교대제 근로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장근로는 1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22교대로 111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13시간씩 총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이 되어, 1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므로 법 위반이 된다.

교대근로자 휴게시간

교대제 근로에서도 휴게시간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교대제 근로의 경우 설정된 교대 시각으로 인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를 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용자가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으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뿐만 아니라 1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초과에 따른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

 

교대근무자 휴가

교대제 근로에서도 휴가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한다.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에서 휴가 사용일을 근무일로 해서 1일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할 수 있고, 휴무일을 포함해 2일의 휴가로는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24시간 격일제 교대제의 경우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1근무일에 대해 이어지는 비번일과 함께 휴가 사용 일을 2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또한 1근무일의 결근을 2일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대근무 형태

2조 격일제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의 24기간 연속근무 등과 같이 2역일에 걸치는 장시간 근로를 반복하는 교대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운수업, 아파트 경비 등에서 이 형태를 도입하고 있다.

 

22교대제

40시간 근로제 하에서 1주 단위로 근무순번을 바꾸는 경우로 2개의 근무조가 1일을 전반기·후반기로 나누어 근무순번을 1주 또는 2~4주 단위로 변경해 가면서 근로하는 형태이다(자동차·비철금속 등의 제조부문에서 주로 도입).

 

32교대제

124시간, 17일 계속가동을 위해 3교대제를 두고 근무형태를 3조로 나누고 1일 근로를 2근무로 나누어 각 교대조를 근무조와 근로형태별로 적절히 배합하여 운용하는 형태이다.

 

33교대제

3개의 교대조를 두고 1일 근로를 3근무조로 나누어 운용하는 형태로서, 15~6일 가동형태와 17일 가동형태로 나눌 수 있다.

 

43교대제

18시간 근로로 연장근로가 없으므로 124시간·17일 가동에 적합하다.

비번일이 1주일에 2번 이상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 1일은 반드시 유급휴일(주휴일)이어야 하나 나머지 1일은 무급휴무(또는 휴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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