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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직장에서 일상화되어 근로자가 부여받은 업무를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인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가 재택근무 시 근로시간 산정과 재택근무 업무 중 재해 발생에 대한 인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재택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재택근무 근로시간 등의 산정과 관련 내용

원격·재택근무 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이 가능하여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연장·야간근로 등이 실시된 경우에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간주한 근로시간에 연장·야간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각각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나 승인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근로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이 없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 장소를 임의로 벗어나거나 사적 용무를 하는 것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한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기본원칙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장 소 :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그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근무 장소 변경 등으로 사후 승인받거나 사업주가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장소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시 간 :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발생한 재해는 인정하고 근무시간 종료 후에 발생하는 사고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 사업주에게 사전 승인 받은 근무 외 시간(시작 전·), 연장근로 등은 인정한다.

시설물 결할 또는 관리 소홀 : 재택근무의 특성상 자택은 근무지의 사적 영역으로 자택시설물의 관리 책임은 재택근무자에게 있다. 따라서 관리책임이나 시설이용권이 재택근무자에게 전속되어있으므로 자택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이나 근로자의 시설물을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관리책임이 사업주에 있는 경우에는 인정한다.

휴게시간 중 사고 :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휴게시간 이용 장소는 재택근무지로 제한하여 그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휴게시간 중 사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식사를 위해 외부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재택근무 장소로 복귀 중 발생한 사고는 인정 가능하다. 재택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사적행위 : 재택근무자의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생리적 필요행위 :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다만,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중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재해자에게 관리책임이 전속되어 있는 시설물의 결함에 있다면 인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한 경우에는 불승인하나, 근무자의 실수나 부주의(화장실에서 미끄러짐 등)로 인한 경우는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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