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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근로기준법

처음나리다18 2021. 7. 10. 17:00

노동관계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조항은 기업 규모와 기업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근로자 수(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가가 결정된다.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세금 및 사회보험 신고 여부, 정규직·계약직 등의 고용 형태, 국적, 근로계약 기간 및 근로시간의 장단, 임원여부, 대표자와의 특수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상시5명이상아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한다.

즉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한다(대법2000.3.14.,991243)

상시근로자수는 산정=(정사업기간내 사용근로자 연인원수/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계산한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평균적으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시간,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속하여 2년을 초과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간주, 휴업수당 지급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202171일부터 1주 최대 법정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하며, ‘동거란 세대를 같이 하고 일상생활 등을 공동으로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 가운데 친족이 아닌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거나 친족인 근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동거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10인상 사업장

평균적으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

평균적으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고 고충처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

평균적으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 실적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용자)는 의무 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202011일부터 1주최대 법정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시행한다.

 

상시근로자수 100인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할 경우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평균적으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부터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매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고용안정정보망에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201871일부터 1주 죄대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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