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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들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를 구분할 때 매출규모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구분한다.
개인기업은 사장 자신이 대표자이자 사업의 주체가 되지만 법인기업은 사업의 주체는 법인 이지만 실제 행위는 법인에 고용된 별도의 임직원이 한다.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다양한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법률적 차이
개인기업과 법인은 설립절차에서 차이가 나는데 개인기업은 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개인기업 운영의 이익에 대하여 기업주가 소유하고 개인기업 부채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진다.
반면에 법인은 설립요건에 주식이 발행되며 설립등기기 필요하고 법인의 운영으로 이윤이 생길경우에는 배당절차를 통하여 주주에게 귀속된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소득과 부채 모두 대표이사 개인의 것이 아닌 법인 책임이다.
운영에 관해서 대표이사는 회사운영 책임이 있으나 주주는 주금 납인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다만 주식을 50%이상 초과 보유한 과점주주는 회사가 미납한 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다.
세무상 차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중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세율은6~45%까지 매출에 대하여 부담한다. 사업주의 보수는 경비처리가 되지 않고 사업주의 퇴직금도 지급할 수 없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지역사업자로 분류되어 납부된다.
반면에 법인 사업자는 납부하는 세금 항목은 법인세이고 세율은 10~25%로 매출에 대하여 부담한다.사업주의 보수는 경비처리가 되고 사업주의 퇴직금도 지급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이중 과세한다.
장부관리
개인기업은 자체 장부를 작성하여 부가가치를 반기별로 연 2회신고하고 소득신고는 홈택스를 통한 자체 신고가 가능하다.
반면에 법인기업은 장부작성을 세무사에 위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도 분기별 연 4회하고 일반적으로 세무사에 위탁해 소득신고를 하게 된다.
장부작성과 세금신고 차원에서 보면 법인보다 개인기업이 관리나 비용측면에서 훨씬 간편하다.
사업을 소규모로 시작할 경우에는 개인기업이 유리하지만 처음부터 규모를 크게 시작하거나 개인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법률상,세무상 측면에서 법인 기업이 유리하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의 경우에 법인의 절차적 번거로움 때문에 개인기업을 선호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법인 특징
법인인 주식회사의 특징 중에서 대표적인 장점은 투자한 주식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제이다.그리고 주식회사는 자금이 필요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발행하고 누구에게나 팔 수 있다.또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주식회사의 단점은 설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세법등 여러 법률 조항에서 많은 형식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법인으로 개인의 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주에게 지급한 소득에는 배당받은 만큼 소득세도 부과된다.
또한 주식회사 청산의 경우 다수의 주주 등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을 청산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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