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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근로자 급여 지급규정

처음나리다18 2021. 7. 4. 21:37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만 정하고 있고 노동관계법에서는 임원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근로자들처럼 임원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근로자로 판단되는 임원의 급여 지급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임원이란

임원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운영과 감독 등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임원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임원이란 사업주로부터 업무 집행권이나 대표권을 부여받은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을 말한다.

기업에서는 정관에서 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내규로 임원의 처우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어 그 내규의 적용을 받는자를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같은 임원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준수 의무자이고,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이 동시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것인지 사용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임원의 급여 지급 규정

임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 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해고,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상의 규정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임원의 노동관계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에 해당이 되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 급여 지급규정을 적용하고,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 급여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명칭, 임금 수준,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근로로 제공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대표자에 준하는 업무결정권과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에 의해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임원 근로자성 판단여부

- 업무의 내용이 회사에 의하여 정해지는가? YES 근로자

- 취업규칙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가? YES 근로자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대표자 등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YES 근로자

-회사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가?YES 근로자

-임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가? NO 근로자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가 임원인가 아니면 회사 소유인가?회사소유 근로자

-받는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가? YES 근로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가? YES 근로자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어떠한가? 근로소득세 근로자

-근로제공이 계속된 정도 및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가? 장기간NO 근로자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YES 근로자

판례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에 있어서 고용·위임·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입장인데 이러한 판단기준은 회사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2003.9.26.200264681).

그리고 등기 임원의 경우 판례는 형식적·명목적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 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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