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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하게 작성된 유언장에 의하여 그 유언의 진의를 둘러싸고 의문과 다툼이 생기는 일이 종종 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의사는 다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법적효력이 있게 유언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유언장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는 민법은 제1065조~1072조에서 법으로 정한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유언의 법적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언장 작성방법
작성방법1,자필에 의한 유언
자필에 의한 유언 방식은 유언자의 유언 내용,날짜와 주소,성명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하면 법적효력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 할점은 컴퓨터나 타자기로 작성하거나 사인을 하면 안되고 반드시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까지 해야 한다.
작성방법2,녹음 유언
녹음유언은 녹음기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유언을 남겨야 법적효력이 있다.
이때는 증인의 역할이 중요한데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내용,이름과 날짜를 말로 설명하고 증인이 확인하고 녹음을 하여야 한다.

작성방법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 중에서 자필에 의한 유언과 함께 많이 사용하는 유언방식이다.
공정증성에 의한 유언은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다.
유언을 들은 공증인이 문서로 작성하는데 유언자와 증인 2명이 확인후 서명·날인하여야 법적효력이 생긴다.

작성방법4,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이 있다는 사실을 알릴수 있지만 내용이 비밀에 부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문서를 밀봉하여 내용을 비밀로 한다고 하는 내용을 2인이상의 증인과 5일 내 확정일자를 거쳐야 한다.
작성방법5,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유언자의 말을 직접 받아 적는 방식으로 하는데 증인 중 1명이 받아 적은 뒤 낭독하여 확인후 서명·날인하여야 법적효력이 있다.

그런데 이런 유언방식은 자필유언 등 다른 유언을 할 수 있을 때는 이런 방법을 통한 유언을 할 수 없다.
유언은 나이나 자격에 특별한 자격이 없고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으며 부모라고 해서 미성년자의 유언을 대신 해줄 수 없다.
그리고 유언은 생전에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죽은 사람이 유언을 여러 번 반복하여 유언을 할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유언이 유효하여 법적 효력이 있다.
유언은 법률적으로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로서 생전에 남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데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 자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유증이라하고,유언과 같이 자주등장하는 단어 중에 사인 증여라고 있는데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특정인과 증여계약을 맺지만 그 효력은 사망할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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