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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직 휴가기간

처음나리다18 2021. 7. 3. 19:59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가 가족일원이 돌봄 대상이 되어 돌봐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경우에 일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의 갈등과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대개 연차 유급휴가나 휴직을 통하는 방법으로 휴직을 하였으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가족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 휴직이나 휴가를 이용하여 과거보다 덜 부담없이 이용하게 되었다.가족돌봄 휴가와 휴직 제도와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자.

 

가족돌봄휴직

가족 돌봄 휴직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부여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돌봄휴직개시 예정일의 전날 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회사가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 연장근로의 제한

-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 그 밖에 회사 사정에 맞는 지원 조치

 

가족돌봄휴직 기간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연간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다음 해에 다시 90일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족 돌봄 휴직 기간 중 임금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사용자는 가족 돌봄 휴직이 끝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가족돌봄휴가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연장 최장 10(최대 10~15일 추가 연장 가능)로 하며, ()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되어 휴가 사용 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은 다음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시행시기는 사업체 평균적인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시행시기

2020.1.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및 공공기간,2021.1.1.부터 30인이상~300미만 사업장,2022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자에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신청조건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가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해야 하지만 학업 목적 이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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