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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의 공공부조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개념에 의하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조장하기 위한 제도중의 하나인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러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의 보충제도로서 현실적으로 생활불능상태에 있거나 생활이 곤궁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예산으로 최저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행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이에 따라서 급여의 수준은 보장기관이 지급하는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 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사회보장법 제7조 제2항).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즉 개인은 자기의 수입으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원칙인바 이에 대한 예외로 생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려는 것이 공공부조이다.
공공부조는 직권이 아닌 보호를 요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한다.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고 수급권자의 동의는 신청으로 볼 수 있다.
공공부조의 내용이나 정도는 그 보호대상자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공공부조의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지만 금전으로 지급 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보호 대상자에게 행해지는 부조는 그 내용이 적합하고 필요하며 상당한 정도의 것이 되어야 한다.
공공부조는 보호 대상장가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된 원인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게으름과 방탕이 빈곤의 원인인 경우에도 보조를 받을 자격과는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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