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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1년에 2번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 등이 있다.자동차세를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차세 할인을 받게 되는데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연납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자.
자동차세 세율
재산세는 재산가격에 비례하여 세금을 내지만 자동차세는 자동차 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cc)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낸다.
보통 비사업용 자동차 세율은 1000cc이하일 경우에는 cc당 80원,1600cc 이하는 cc당 140원,1600cc 초과는 cc당 200원 자동차 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과세기준
자동차세는 시·군세인 지방세이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일은 6월1일과 12월 1일 이때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차령이 3년 이상 되면 5%씩 경감되어 12년 이상은 50%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감경 3년 5%,4년 10%,5년 15%,6년 20%,7년 25%,8년 30%,9년 35%,10년 40%,11년 45%,12년 이상 50% 경감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1년치 자동차세를 절반씩 나누어 낸다.
1~6월 자동차 소유자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 기간안에 내고,7~12월 자동차 소유자는 12월 16~12월 31일 기간내에 내야 한다.
자동차세를 납부기간안에 내지 않으면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을 압수 당할 수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를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할인 혜택을 받는데 보통 1월 말까지 낼 경우에 연납처리가 된다.
자동차를 연납하고 사고 등의 이유로 차를 폐차 하거나 세금을 안내도 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 미리 낸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ARS 전화납부
지자체별로 전화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ARS 전화로 납부 할 수 있다.
-위택스나 이택스 사이트에서 납부가 가능한데 자동차세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은행CD/ATM기 납부가 가능하다.
참고로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해 제공하는 자동차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그리고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 차량과 도로공사를 위한 차량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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