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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은 1년간 냈던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기도 하고 반대로 더 추가로 납부할 수 도 있다.
소득공제는 경제활동의 대가로 얻은 돈 중 일부를 빼는 것을 말하는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소득세와 관련된 제도로 월급을 받으면 생활하는 근로자는 매달 월급에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이 원천 징수된 실 수령액을 받게 된다.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와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를 비교해보고 내야 하는 소득세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걷어가는 것이다.
연말정산 기준
연말정산에서 기준으로 삼는 소득은 매년 1월~12월까지 벌어들인 금액이기 때문에 12월까지의 소득을 명확히 알아야 하므로 보통 1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는 세금을 걷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근로소득세인 경우 급여를 주는 사람이 대표로 세금을 걷어서 국가에 미리 세금을 내는 방법으로 회사에서 돈을 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세금 내는 일을 대신해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는 한 번에 내야 하는 세금을 12개월에 나눠서 내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다.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항목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인제 공제 항목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다.
인적공제는 가족이 같이 살지 않아도 받을수 있는데 가족 중 한 명만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형제 중에서 한명이 72세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나머지 형제는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배우자,직계존속(만60세이상),형제자매(20세이하,만60세이상),직계비속(만20세이하),위탁아동(만18세미만),수급자 등의 조건은 연간 소득이 100100만 원 이하가 인적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공제 항목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게 되면 그중에서15%를 공제해준다.
총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그중 25%는 1,250만원이 되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을 초과한 750만에 15%인 112만 5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과세표준이 5,000만 원에서 소득공제되어4,887만 5천원이 된다.
-체크카드 공제 항목
체크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게 되면 그중 30%를 소득공제 해준다.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일 경우 체크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이라고 하면 25%인 1,250만 원에서 초과한 750만원에서 30%인 225만 원을 소득공제해준다..
그렇게 되면 과세표준액이 5천만 원이 아니라 4,775 만원이 된다.
-기타 공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사용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해도 다른 금액과 분리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도서·신문·공연·박물관에서 사용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할 수 있다.
또한 주택청약통장에 저축한 금액은 240만 원 한도에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 한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참고로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는 항목별도 한도가 정해져 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는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인정 한도가 300만 원이고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한도는 100만원 이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는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인정한도가 280만원이다.
-총급여가 1억 22천만 원 초과는 신용·체크카드, 현금·체크카드, 영수증 인정한도는 230만원이다.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은 총급여와 관계없이 1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제외대상 항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한 모든 비용이 소득공제되는 것이 제외대상이 있는데 여기에는 세금 납부액, 각공,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전기요금,수도요금, 관리비 등), 통신비, 자동차),통신비, 리스비, 해외사용금액, 유가,해외사용금액, 증권 구입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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