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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52시간 위반

처음나리다18 2021. 12. 4. 21:16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법으로 정한 18시간,40시간, 여기에 연장근로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남성근로자의 주 52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고 있다.법정근로시간 52시간에 대하여 알아보자.

 

법정근로시간

18시간,140시간 연장근로 112시간 합하여 52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당사자 간의 협상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기 위해 법으로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8시간, 140시간이 원칙이다. 그래서 1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시업 시각과 종업 시각을 보통 오전 9시와 오후 6시로 정하는 것이다. 또한 1주일에 주휴일 1일을 제외하고 최대 6일까지 근로가 가능하지만, 18시간 근로를 적용하면 5일 만에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법정근로시간 적용예외

-18세미만 근로자

18세미만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더 짧은 법정 근로시간인 17시간, 135시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연소자의 경우에는 9시에 출근을 하면 6시 퇴근이 아니라 5시 퇴근이 된다.

또한 1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휴게시간 30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근시간은 430분이 될 수도 있다.

18세 미만 근로자 연장근로 법정한도는 당사자 합의시 11시간 1주에 5시간 한도이다.

-유해·위험 작업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을 16시간, 1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는 원칙적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특정일부터 시작하는 7일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말에 근무해야 하는 회사의 경우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로일로 하고 월요일과 화요일을 일반 회사의 토요일과 일요일처럼 휴뮤하는 것도 가능하다.

‘1는 원칙적으로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관리상의 편리를 위해 특정 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집단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퇴사할 때는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휴일의 발생과 관련하여 주중 목요일에 입사하여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1주일 동안 재직한 것이고, 이 기간 동안의 근로 일을 결근 없이 출근한 경우라면 주휴일이 발생한다.

 

법정근로시간 56시간 위반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위반할 경우에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50,53,69,70).

유해·위험작업근로자의 근로시간 16시간,134시간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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