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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처음나리다18 2021. 12. 3. 14:56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잔업이나 야근 등으로 많이 사용하고 용어로 시간외 근로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회사가 근무하기로 정한 1일 또는 1주 단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말한다.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이 추가되는데 연장근로 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18시간 또는 1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말이다.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한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사용자인 회사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에 연장근로 시간을 곱한 다음 1.5배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계산된 방식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을 일급직이나 월급직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통상임금을 먼저 구하고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50%의 할증 분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한다.

 

연장근로수당 제외 적용

연장근로수당은 5인 미만 회사. 감시 단속 근로자, 1차 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 등을 제외한 모든 회사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연봉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시급직 또는 일당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월급이나 연봉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연봉제 도입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임금 산정 및 지급 형태의 하나인 연봉제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특혜 업종을 제외하고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장근로 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를 한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40시간 근무제를 18시간씩 근무하여 주 5일제로 운영할 경우, 비근무일 1(통상 토요일)의 성격이 문제가 된다. 해당일을 휴무일로 처리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다.

 

연장근로 수당 계산법

예를 들어 통상임금 500만원이며 주 40시간 18시간으로 주5일 근무제로 운영할 경우

주중 근로일 1일에 9시에 출근하여 저녁 8시에 퇴근한 경우 2시간 연장근로 수당 계산법

토요일을 무급 처리하는 경우 계산법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계산법

(40시간+주휴일 8시간)×52÷12개월은 약 209시간

-통상시급계산법

500만원÷209시간=23,923원이 된다.

-연장근로수당 산정법

23,923×연장근로시간 2시간 ×1.5

 

주중의 휴무 등으로 인해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1일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110시간씩 2일을 근무하여 20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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