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산재 적용이 되는 중요한 인정기준은 업무 연관성과 의학적으로 질병발생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거나, 업무적 환경이 열악한 경우에 산재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질병이 업무적 요인에 의해서 발병되었거나 정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빨리 악화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할 수 있는 대표적인 4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4가지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근로자가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업무 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근로자가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기초 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어야 한다.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본다.
질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재해근로자나 유족이 입증해야 한다. 그 입증의 정도의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정도면 된다.
질병발병과 업무연관성 판단기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근무 장소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의 이환 여부 등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관련성 입증
재해 근로자가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의 방법과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해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인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진단서나 소견서상의 상병의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해당 상병이 의학적으로 업무적 요인에 의해 발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업무와 무관한 상병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업무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담당 업무와 작업환경 및 작업방법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돌봄 휴직 휴가기간 (0) | 2021.07.03 |
---|---|
출산전후휴가 급여 (0) | 2021.07.03 |
상여금 지급기준 통상임금 포함 (0) | 2021.06.27 |
계약직 근로계약 기간 정규직 전환 (0) | 2021.06.26 |
취업규칙 변경 신고의무 (0) | 2021.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