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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처음나리다18 2021. 6. 15. 05:42

대체 공휴일 확대를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여부에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체공휴일은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날연휴,추석연휴,어린이날에 한하여 2014년부터 대체 공휴일 제도가 도입되었다.일반 사업장의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 제도는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하면 해당 공휴일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평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다. 토요일은 어린이 날 만 적용이 되며, 설날과 추석 연휴는 해당되지 않는다. 설날, 추석, 어린이 날을 제외한 다른 공휴일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사업장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 공휴일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경우 당연적용이 되나,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은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법정 휴일로 적용된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평균적인 근로자 수가 적어서 대체공휴일이 법정 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기업은 취업규칙 등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 또는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 등과 같이 공휴일을 약정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것으로 보아 대체공휴일도 약정휴일에 해당 된다.

 

대체공휴일이 법정 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회사에서 대체 공휴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 휴가의 대체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인 (대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로부터 개별 휴가 신청서를 받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대체 공휴일을 휴일로 하더라도 약정 휴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무급 휴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정휴일로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유급으로 처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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