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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의 권고적 성격의 60세 정년이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게 되면 근로자는 당연히 임금을 기존보다 적게 받게 되는데 이는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기 된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임금피크제 실시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준수하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드시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년 단위로 인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임금피크제는 사용자 일방의 결정으로는 도입할 수 없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적용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변경도 필요하다.
임금 피크제 도입 조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임금피크제적용 대상이나 임금 감액율, 피크 연령(최초 임금 감액 연령),임금 감액율, 연장된 정년 또는 재고용 기간 퇴직금 정산 방법 등의 조건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실시하면 된다. 반드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사업부문, 특정 직군 또는 직급 등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고용형태 등에 따른 임금피크제의 종류
▼정년 연장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재고용형(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조건으로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또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근로시간 단축형(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과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년 전 또는 정년퇴직 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정년 보장형(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미 정해진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혼합형(정년을 연장한 후 다시 재고용하는 방식, 근로자가 정년 연장형 또는 재고용형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는 방식 등 2가지 이상을 상호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임금피크제 퇴직금 중간 정산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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