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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에 임금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연봉제 도입을 하는 사업장이 등장하게 되었고 근속연수나 연공서열적인 호봉제에서 연봉제를 택하는 사업장이 확대 증가하였다.
연봉제를 도입하게 되면 퇴직금이나 시간외 수당인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면제 된다고 대부분 잘못 알고 있다.
연봉제를 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호봉제와 연봉제
연봉제는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근로자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 등을 평가해 연간 단위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반면에 호봉제는 연령, 근속 연수, 학력 등에 따라 임금이 집단적이고 자동적으로 변동하는 방식을 취한다.
연봉제는 퇴직금과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이다
연봉제를 퇴직금이나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연봉제는 임금의 산정과 지급 방식의 하나일 뿐이며, 연봉제 도입을 이유로 법정 수당이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
호봉제를 운영하다가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지급되던 상여금과 각종 수당들을 통폐합해 연봉액이 책정됐다면, 기본급 등의 증가로 통상임금이 증가할 수 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반드시 기본급으로 통합해야 히는 것은 아니며, 기본급 외에 수당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연봉제 계약 기간 종료
연봉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 기간인 근로계약 기간과 다르다.
연봉계약 기간은 연봉의 산정 및 지급 기간을 의미하므로, 연봉계약 기간의 종료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봉 계약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연봉직 근로계약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최초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를 1회만 작성하고, 연봉 변동시마다 연봉(임금)계약을 갱신하면 된다. 반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로 연봉 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기간 중간에 연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봉(임금)계약만 갱신하면 된다.
사용자가 정규직 채용 공고를 하고 채용된 근로자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외형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가 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연봉(임금)계약서를 분리해 사용하거나 통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과 연봉(임금)계약 기간을 명확히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연봉제 도입 시 임금은 인상도 되지만, 개인별로 동결이나 삭감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임금 책정에 있어서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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