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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통령의 권한 불소추 특권

처음나리다18 2020. 5. 8. 17:41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과 신분상 특권에 대하여 알아보자.

헌법 제84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신분상 특권이 주어지고 있다.

대통령에게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신분을 보장하는 재직 중형사상으로 소추되지 않는 특권이므로,재직 중의 범법행위에 대해 퇴직 후에는 소추할 수 있다.

대통령 재직중형사상불소추되는 특권이므로 민사사의 책임이나 행정상 책임은 부담할 수 있다.탄핵소추도 형사상 소추가 아니므로 가능하다.

그리고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는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하므로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판례는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규정의 근본취지를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는 것으로 해서가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즉 헌법 규정은 바로 공소시효 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1995.1.20. 94헌마 246)

대통령의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추가 가능하므로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내란·외환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모든 범죄에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 된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하는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의 재판권 부존재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탄핵 이외 다른 사유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지 않는다(헌법 제65).이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수반인 대통령의 지위상,달리 파면권자가 없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현직 뿐만 아니라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헙법 제85조에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 90조에서는 1항에서는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 원로자문회의를 둘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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