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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특정사안에 대하여 정부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권 청구가 늘어나고 있다.
국가의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의 관계에서 경계선은 어디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알권리라 함은 접근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알권리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보원의 형태에 따른 알 권리의 일반적인 모습은 정보원이 국가가 아닌 일반 사인일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방해을 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 할 수 있으나 정보원이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청구권적 성격의 정보공개청구권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
우리 헌법상 알 권리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는 직접적으로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구하고 간접적으로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함께 언급한 바 있다(헌재 1989.9.4. 88헌마22).
알 권리의 법적근거는 1996.12.3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알권리의 법률적 근거가 명문으로 마련되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알권리의 법적 성격은 자유권적,청구권적,생활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국민의 알권리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자가 접근 가능한 매체로부터 정보를 얻음에 있어 국가기관은 헌법·법률에 근거 없이 이러한 정보수집행위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국가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은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가 기관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헙법이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이를 공개 하여야 한다.
알권리도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제 2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 및 국민주권 실현적 기능에 비추어 알 권리의 보장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공무상 비밀이나 외교·안보·군사상 기밀 등의 보호 역시 중요한 공익 이라는 점에서 정보공개에 있어서 양쪽 모두의 이익이 신중하게 교량되어야 한다.
알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즉 비공지의 사실로 국가의 안전에 대한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이 적국 또는 반국가단에에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성,즉 “요비닉성‘이 있는 동시에,그것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적 가치가 있는 것,즉”실질비성“갖춘 것이어야 한다(헌재1997.1.16. 92헌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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