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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산업

처음나리다18 2022. 1. 29. 22:13

 

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행 되자마자 레미콘제조와 채석작업,골재 채위 등의 사업을 하는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번 사고로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가 될 수 없다는 각오로 작업을 미루며 설 연휴 휴가를 앞당겨 실시하였다.삼표산업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자.

중장비로 토사작업을 하고 있다.

 

 

법률근거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파트건설 현장의 크레인 작업모습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시행시기

상시 근로자 5명이상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개인 사업자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20241.27부터 적용된다.

부산항 선박크레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범위

27일부터 우선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리고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한 경우에 산업재해 범위에 해당하는데 급성중독,독성간염,혈액전파성 질병,열사병 등 24개 질병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대재해 처벌법 기준인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

경영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삼표산업이 작업 중 의무 안전조치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경영주가 처벌 대상이 된다.

가령 작업 지휘자를 적절히 배치했는지 여부와 안전교육 실시여부,직접사고의 원인이 되는 붕괴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점검 여부에 따라 삼표산업이 중대처벌법 1호로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다.

노동자들이 장비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개인사업자 또는 경영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원의 벌금.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 책임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 사업주나 법인,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삼표산업 사건개요

1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붕괴로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

사고 당시 작업자 3명 중 1명은 굴차기 안에서 작업,나머지 2명은 천공기 2대를 이용한 작업을 하던 중 매몰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 졌다.

오후 5시에 매몰 작업자 1명을 구조하였으나 사망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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