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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음나리다18 2022. 1. 6. 00:16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억원 까지만 비과세 되고 9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법률근거

소득세법 제 8914호에 의하여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된다.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요건

-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되는데 승계한 조합원 입주권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 조합원입주권은 반드시 원조합원입주권만을 말한다. 원조합원입주권이란 관리처 분계획(재개발. 재건축) 또는 사업시행계획(소규모재건축)에 따라 조합원이 종전부동산을 대 신하여 공급받은 주택입주권을 말한다. 따라서 원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조합원의 주택입주권만 해당되며 원조합원의 상가입 주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조합원 입주권일 것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 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 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 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기존주택은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빈집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일(먼저 철거 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 다만,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의뢰, 경매, 공매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당시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거나 주택분양권(2021.1.1. 이후 취득 또는 분양계약

분에 한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의 의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기 전의 기존주택은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빈집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일(먼저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일시적 2주택 포함)만 보유하고 있어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현재 2주택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또는 조합원입주권 + 3년 이내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등이 있는 경우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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