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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처음나리다18 2021. 11. 30. 19:05

소정근무시간인 하루 8시간의 근무를 마치고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 추가로 수당에 더해지고 야간근무를 한 경우에는 더 가산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연장근무와 야간 근무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야간근로

야간근로는 일출 및 일몰 시간이나 계절적 요인과 상관없이 22시에서 0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한다.

야간근로 제한 규정은 낮과 밤이 바뀌는 근로환경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차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근무한 시간의 양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야간근로는 특정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시간대에 근무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야간근로시 근로자의 동의

야간근로가 법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자는 야간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계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경우 약속한 근로시간의 양을 초과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당을 신청할 때 통상시급의 1.5배를 적용한다.

반면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22;00~06:00 시간대의 근로에 대해 수당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중에 야간근로가 포함이 되는 경우, 1배는 이미 기본급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야간근로 수당을 계산 할 경우에는 계산법은 0.5배만 추가로 지급한다.

 

야간근로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 근로와 중복 시 수당계산법

야간근로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와 중복이 되는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가산분 0.5에 야간근로 0.5를 합하여 1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야간근로가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와 중복 시 수당 계산법

야간근로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와 각각 중복된 경우에는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주야 교대조와 동일한 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추가 지급되기 때문에 야간근무조의 임금액이 주간 근무조보다 많게 된다.

 

야간근로 대상 제외 근로자.

회사가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야간에 근로시키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야간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관한 규정이 제외된다. 이로 인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게시간의 상한선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야간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수면시간 보장을 위해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휴게시간 증가로 야간근로시간이 감소하면 야간근로수당도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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