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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하지만 계약직 근로계약을 통하여 2년 기간을 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간주 된다.
만약에 회사가 계약직 근로자를 계소하여 2년 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어 법적인 정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계약직 근로계약기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이런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그러나 계약직 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다툼이 발생한다.
판례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호를 위하여 두 가지 근로자 보호법리를 마련하였는데 첫째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에는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다.
계약기간 2년 의미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 계약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직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2년은 근무한 기간 전체를 합산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퇴직 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의미한다.
계약기간 2년 초과하여도 계약직을 유지하는 예외
예외적으로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계약직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이나 파견으로 근로자 결원일 경우 근로자가 복귀할 때 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경우
-근로자가 학업이나 직업후년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과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 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 밖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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