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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파면 해임

처음나리다18 2020. 12. 19. 06:26


사건 사고가 날때마다 뉴스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위해제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 직위해제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면서 공무원관계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 영구적으로 변경하는 사유 중 직위해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 담당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휴직과는 달리 복직이 보장되지 않고 본인의 무능력 등으로 인한 제재적 의미를 가지는 보직의 해제이다.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법적 기초를 달리하므로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직위해제 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나 직권면직처분을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직위해제 사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자

파면·해임·강능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 2(적격심사) 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 받은자.


직위해제 효력

직위가 해제되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출근을 할 수도 없다.그러나 비밀엄수 의무 등 공무원의 신분을 전제로 한 의무는 유지된다.

그리고 직위해제가 되면 봉급의 80%를 지급한다.

직위해제 후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직권면직 할 수 있다.


직위해제 처분이 소멸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 등으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행정소송법 제122).

직위해제와 달리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의 징계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그 중에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 3에 중징계로 구분한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공무원 관계를 배제하는 징계처분을 말한다.

파면이 되면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와 퇴직 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그리고 해임은 파면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공부눤 관계를 배제하는 징계처분으로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으나 공뭄원 연금은 전액 지급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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