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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위임과 대리

처음나리다18 2021. 1. 22. 07:22


행정관청이 위임받았기 때문에 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임과 대리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권한의 일부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그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이 있으면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수임기관의 권한이 되고 수임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권한의 위임과 대리는 행정청의 권한을 다른 자가 대신하여 행사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으나 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청이 수임기관에 이전되나 권한의 대리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권한의 귀속자체의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리청이 피대리청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에 그친다.


그리고 위임도 내부위임은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권한의 귀속 자체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수임자는 위임청의 명의와 책임으로써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권한의 법적귀속을 변경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권한의 위임과 구별된다.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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