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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복권

처음나리다18 2021. 12. 25. 16:58

 

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으로 인하여 대통령 사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고 사회전반에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면권

사면이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아 현재 형을 살고 있는 형집행을 면제 시키는 대통령의 특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광의의 사면은 감형과 복권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면권의 법적근거

사면권의 법적근거는 헌법 제79조와 사면법에 근거 한다.

 

-헌법 제791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법

2조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한다.

3조에 사면,감형,복권에 대한 내용이 열거되어 있는데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자.

특별사면과 감형은 형의 언도를 받은자.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자로 규정하고 있다.

5조 사면,감형,복권 효과

1. 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2.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 된다.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한다.

3.일반에 대한 감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은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단 특별한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5복권은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특별사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특별 사면이 이루어 지는데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다르게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특별사면의 효과

특별사면을 받게 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된다.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

 

복권

복권이란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형의 선고의 부수적 효력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된 경우에 그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복권은 형의 집행이 종료 되었거나 집행 면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사면권의 인정근거

사면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시킬 소지가 있기도 하지만 기왕의 상황이 잔혹한 입법,공정하지 못한 재판,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을 교정하기 위한 사면권의 행사는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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