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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발급받은 다음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하여야 하는데,운전면허증을 새로 갱신할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규격에 맞는 사진도 새로 준비하여야 하고,갱신 적성검사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를 지불 하여야 하는 등의 준비물을 구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시 신체검사는 최근에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 공단’ 및 직장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내역으로 신체검사가 대체된다.
하지만 만약에 건강검진 내역이 없는 경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체검사실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운전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적성검사를 빠르게 진행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체 검사장에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수수료 6,000원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 건강검진 내역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증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하여 알아보자.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운전면허증을 갱신 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1종 면허는 30,000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적성검사 갱신 기간 1년이 지나도록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그리고 2종 면허는 갱신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를 지불하여야 하지만 2011,12,9 이후 행정처분이 변경되어 면허 갱신을 하지 않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1종 운전면허 갱신 기간
2011년 12월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로 면허을 갱신하여야 하고 적성검사 기간은 1년 안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경우는 7년 주기로 갱신을 하여야 하고 적성검사 기간은 6개월이다.
▼2종 운전면허 갱신 기간
2011년 12월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하여야 하고 적성검사는 기간은 1년안에 받아야 한다.
그리고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는 9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하여야 하고,적성점사 기간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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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시 준비물
운전면허증
기존 운전면허증은 갱신 시 반납하여야 한다.
사진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3.5cm*4.5cm 이고 2장을 준비하여야 한다.
1장은 갱신 시 적성검사 서류에 붙이고,1장은 신체검사를 할 경우에 사용된다.
수수료
운전면허증 갱신 시 수수료는 16,000원이고,신체검사 수수료는 6,000원이다.
수수료는 카드나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증 건강검진 신체검사 기준
운전면허증 갱신시 신체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시력검사인데 1종 면허는 양쪽 눈을 뜨고 잰 시력(안경낀 교정시력)이 0.8 이상 되어야 하고,두 눈이 각각 0.5이상 되어야 한다.
그리고 2종 운전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0.5이상 되어야 한다.
건강검진을 통한 신체검사 면제는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약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한데 검진기간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2019.01.01.이후 75세 이상은 1종 면허나 2종 면허 관계없이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말에는 그동안 면허 갱신을 미루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면허시험장으로 많이 몰려 복잡하니 시간이 되면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운전면허에 관한 문의 전화는 도로교통공단 전화번호는 1577-17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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