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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일반기업체의 취업문이 좁아진 가운데 공무원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높아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21년 공무원 봉급을 0.9% 인상하였다.
공무원 보수를 책정할때 기본이 되는 일반직공무원,경찰 공무원,우정직 공무원 봉급표에 대하여 알아보자
공무원보수는 기본급(봉급)과 18종의 수당에 의해서 월급이 정해진다.
2021년 공무원보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해 졌다.
코로나 정국에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공무원은 2021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출처=인사혁신처
2021년 공무원 수당은 동결되었으나 예외적으로 기준을 변경하였다.
예외)1.강 ·호수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수상안전요원 (경찰공무원)의 위험근무 수당 등급을 ‘병종’에 서 ‘을종’으로 상향한다.
2.헬기를 이용해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산불진화대원(항공진화대원)에게는 재해율 등 을 반영해서 위험근무수당 ‘을종’을 지급 한다.
3.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가족수당 기준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일반근무 기준으로 전액 지급한다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
상여수당(3종)은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우공무원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있다.
가계보전수당(4종)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자녀와 주택,육아휴직 수당을 말한다.
특수근무 수당은 위험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초과근무 수당은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실비변상 등(4종)은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가 수당으로 지급된다.
2020년 공무원 봉급표 +0.9% 인상분=2021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2020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2020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이다.여기에 인상분 0.9%를 더하면 2021년도 일반직 공무원 봉급 실제 금액이 된다.
2020년 경찰 공무원 봉급표 +0.9% 인상분=2021년 경찰 공무원 봉급표
출처=인사혁신처
2020년 경찰직 공무원 봉급표이다.여기에 인상분 0.9%를 더하면 2021년도 경찰직 공무원 봉급 실제 금액이 된다.
2020년 우정직 공무원 봉급표 +0.9% 인상분=2021년 우정직 공무원 봉급표
2020년 우정직 공무원 봉급표이다.여기에 인상분 0.9%를 더하면 2021년 우정직 공무원 봉급 실제 금액이 된다.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변상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외에 다른 궁금한 사항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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