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은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일부 검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거나 권한의 남용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언어 폭력과 과격한 행동으로 일부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하여 제명을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국회의원 제명 의결 정족수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것은 의사활동을 통해서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이므로 국회의 의사는 그 민주적인 절차와 효율적으로 자율적인 운영에 제도 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국회는 이러한 제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수결의 원칙,의사공개의 원칙,일사부재의 원칙,회기계속의 원칙 등 제원칙이 있고 이러한 제원칙은 헌법이나 국회법 또는 의사관행으로 확립되어 있다. 다수결의 원칙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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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2.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