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탄핵사유 중에 하나인 내란죄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단순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전복할 목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통령은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내란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추대상제외에서 배제되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가능하다.내란죄가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거론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심각한 범죄로 국가의 안정을 해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내란죄 구성요건내란죄란 국가의 존립과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구성요건은 국토를 참절(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려는 목적)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고 미수범이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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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8.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