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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법조문 내용을 볼수있는 법전

대통령 탄핵사유 중에 하나인 내란죄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단순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전복할 목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내란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추대상제외에서 배제되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가능하다.

내란죄가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거론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심각한 범죄로 국가의 안정을 해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내란죄 구성요건

내란죄란 국가의 존립과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구성요건은 국토를 참절(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려는 목적)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고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선전·선동 행위도 처벌한다.

국헌문란이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내란죄 형량

형법 제87조는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자의 우두머리는 형량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처한다라고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872항에서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3항에서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내란죄 형사상 불소추 배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도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내란죄는 중대한 범죄로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수호의 지위를 스스로 부정하고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특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기소된 내란죄에 대하여 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내란죄 대통령 수사권 허용여부

대통령의 불소추 권은 엄격히 말해 기소를 의미하는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고 그 직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직중 형사피고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서도 구인 당하지 아니하며,체포·구금·압수·수색·검증도 받지 않지만 수사는 가능하다.

하지만 내란죄의 경우에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고 수사,체포,압수,수색,기소가 가능하다.

수사가관의 수사관들이 일하는 사무실 모습

내란죄 수사기관

현재 대한민국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직권남용죄의 수사기관은 검찰에서,내란죄의 수사기관은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수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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