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이 탄핵 등의 사유로 궐위 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우리헌법은 대통령권한대행을 통하여 국정운영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다.기본적으로 대통령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업무를 맡게되고 그 다음 순서는 기재부 장관 등으로 이어진다.이러한 시스템 운영은 국정운영을 보장하고 국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대통령이 탄핵 등의 사유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을 때 대통령 권한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의 대통령권한 대행의 헌법적 지위에 대하여 알아보자.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대통령 권한대행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수반인 수상이나 국무총리에게 행정에 관한 최고권을 부여하나,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유고시 등의 사유가 발생 시 부통령제를 두고 이를 대행하게 하고 있으나 현행 우리 헌법은 대..
카테고리 없음
2024. 12. 7.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