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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 등의 사유로 궐위 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우리헌법은 대통령권한대행을 통하여 국정운영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업무를 맡게되고 그 다음 순서는 기재부 장관 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시스템 운영은 국정운영을 보장하고 국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이 탄핵 등의 사유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을 때 대통령 권한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의 대통령권한 대행의 헌법적 지위에 대하여 알아보자.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대통령 권한대행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수반인 수상이나 국무총리에게 행정에 관한 최고권을 부여하나,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유고시 등의 사유가 발생 시 부통령제를 두고 이를 대행하게 하고 있으나 현행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부통령제를 두지 않고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우리 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보좌기능
국무총리제를 채택한 헌법적 의의는 태통령제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 뜻을 받들어 집행부를 이끌고 조정하는 보좌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대통령과 정부의 견제
헌법상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강력한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간접적으로 견제하여 입법부와 집행부 사이에서 권력적 균형을 유지하며 융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국무총리의 권한
총리령 발포권
국무총리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행정통할권
국무총리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에 관하여 행정각부의 통할하는 권한을 갖는다
국무총리의 책임
대통령에 대한 책임
집행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책임,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을 가지고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에 대하여 부서할 책임이 있다.
국회에 대한 책임
국회가 국무총리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그 건의를 받아들여 해임할 경우에는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탄핵 등의 사유로 궐위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대통령권한대행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국회의 해임건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국회의 요구에 의한 출석·답변의 책임과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른 책임을 진다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할 수가 없는데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