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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왕건이 죽은 뒤 호족들은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였다.고려초기에는 왕건의 맏아들 혜종이 2년밖에 왕위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은 호족들의 힘이 강하고 왕이 매우 힘이 약했다.
고려시대 왕권의 힘이 강해진 것은 제 4대 왕인 광종 때부터 였다.광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새로운 정책을 실시했는데 하나는 노비안검법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시험제도이다.
노비안검법은 호족들이 불법으로 갖고 있던 노비들을 양인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다.
당시 고려시대의 신분제도를 보면 노비는 천인에 속했는데 왜 광종은 노비를 양인으로 되돌려 주었을까? 당시에는 사람의 노동력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다.그러므로 호족들에게서 노비를 빼앗는 것은 호족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광종의 노비안검법은 권력과 금력으로 남을 종으로 만든 사람을 가려내어 그들에게 노비를 모두 돌려보내도록 하였다.이 법은 매우 좋은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를 저버리고 악용하여 자손대대로 내려오던 종들이 집단으로 들고 일어나 나동을 부리는 등 일시적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일도 있었다.
두 번째 광종의 왕권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는 과거제도이다.958년에 처음으로 과거 제도를 실시하여 신분이나 집안에 관계없이 실력에 따라 관리를 뽑도록 했다.
신라 때는 골품제에 의해 태어나면서부터 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고 타고난 골품의 높낮이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벼슬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고려 때는 이러한 골품제가 없어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만 하면 관리가 될수 있었다.
고려시대에 과거를 보려면 요즘의 응시원서와 비슷한 ‘가장(家狀)’이란 것을 제출했는데 가장에는 응시자의 이름,본관,4대 조상의 관직을 적어야 했다고 한다.
과거제도 시험의 종류에는 제술과,명경과,잡과가 있었는데 제술과는 문장력과 국가 정책에 관한 견해를 묻는 시험이고,명경과는 유교 경전의 해석 능력을 묻는 시험,잡과는 통역관이나 의관 같은 전문직을 뽑는 시험이다.과거가 처음 실시되었을 때는 시험을 한 번만 치르게 되었는데 이후 예비시험과 본 시험두번으로 늘어 났고 고려 말 공민왕 때부터는 향시,회시,전시의 세 번으로 늘어났다.
조선시대의 과거는 3년에 한 번씩 열렸지만 고려시대의 과거는 2년에 한 번씩 열렸다.
그리고 또 조선시대의 과거에는 무과가 있었지만 고려시대에는 무과가 없고 고려시대 무신은 무예가 뛰어난 자를 별도로 뽑았다.